친모 “대전 야산 매장”→“주거지 인근 매장” 진술 바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이에 사체 찾기에 나섰던 경찰들도 대전의 야산 수색을 중단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일 A씨가 진술을 변경함에 따라 사체 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A씨(20대)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 소재 A씨 전 주거지 인근의 야산에서 수색을 했다.
하지만 A씨가 아동 출산 후 대전 소재 ‘야산’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수색을 중단했다.
A씨는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3일간 홀로 방치했고, 돌봄을 받지 못한 아기는 사망했다.
경찰은 최근 아동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수원시 신고로 수사에 나서 전날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신속히 숨진 영아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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