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파장 속… ‘역대 최장’ 109일 최저임금 심의

노동개혁 파장 속… ‘역대 최장’ 109일 최저임금 심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19 02:06
수정 2023-07-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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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돌파’ 상징성에 신중 논의
8차 수정안 775원까지 격차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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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고민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23.7.19 뉴시스
18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고민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23.7.19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현행 방식 도입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노사 간 간극이 큰 데다 근로자위원 공석 등의 변수가 대두되면서 공익위원들이 최종일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며 마지노선까지 논의를 이어 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보니 수준 논의에 신중을 더했다.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8일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후 109일째 되는 날이다.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이전 연도 8월 5일 전에 고시하는 현행 결정 방식이 채택된 2007년 이후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최장 심의 기간뿐 아니라 수준 결정일도 가장 늦게 이뤄졌다. 심의가 가장 늦었던 때 역시 2016년 7월 16일로 7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노동개혁의 파장 속에 가동된 올해 최임위에서는 시작부터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영계가 주장한 업종별 차등 지급은 표결 끝에 무산됐지만 구속된 근로자위원 해·위촉 및 정부 가이드라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임금 수준 논의가 지연됐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 시 255만 1890원)을 내놨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주장하며 ‘동결’로 맞섰다. 최초 2590원에 달했던 격차가 이날 8차 수정안에서 775원(노동계 1만 580원, 경영계 9805원)까지 좁혀진 이후 더는 진척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2.1%, 5.5% 인상된 심의촉진구간(9820원~1만 15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는데 그간 결과를 놓고 노사 공히 반발했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및 중재안 대신 최종일까지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유도하면서 ‘산고’가 이어진 측면도 있다.
2023-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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