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1만원’ 문턱 못 넘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1만원’ 문턱 못 넘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19 07:03
수정 2023-07-19 0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보다 2.5% 인상·월급 206만740원
밤샘 논의 끝 오전 6시쯤 결정
심의 기간 110일로 최장 기록 갈아치워

이미지 확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2023.7.19 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2023.7.19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달 22일 7차 최저임금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으로는 255만 1890원이다. 노동계는 올 초부터 가파른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이미지 확대
지난달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6.22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6.22 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 2001년 2100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