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2022.12.14 123RF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이현석)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 잦은 지각, 후배에겐 온갖 심부름지난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1년 7개월 동안 25차례 늦게 출근했다.
A 전 중사는 잦은 지각 뿐 아니라 각종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는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느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B 하사는 A 전 중사로부터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전 중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 하사는 그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주거나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갔다.
이듬해 1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근무자를 묻고는 C 하사에게 “내 집(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말했다. 당시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C 하사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 “군부대 질서 어지럽혀” 엄정대응일련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부대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중사는 이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자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며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에 대해선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이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후배에게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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