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2m 싱크홀’ 깜짝…결국 3중 추돌사고

도로 한복판에 ‘2m 싱크홀’ 깜짝…결국 3중 추돌사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01 16:38
수정 2023-09-01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31일 밤 경북 경주시 도지동 도로 위에 가로와 세로 각 2m 크기의 씽크홀이 생겨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31일 밤 경북 경주시 도지동 도로 위에 가로와 세로 각 2m 크기의 씽크홀이 생겨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31일 오후 10시 3분쯤 경북 경주시 도지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가 너비 2m, 깊이 2m가량의 지반침하(싱크홀)를 피하려다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싱크홀은 도로 아래에 설치된 낡은 용수관이 함몰되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1일 오전 5시 40분쯤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정상 교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에도 경기 파주시 신촌동 한 공장 주차장에서 4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해 당시 주차돼 있던 1톤짜리 탑차가 그대로 싱크홀에 빠지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