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낚시철 시작되자 계약금 들고 잠적했다”

“주꾸미 낚시철 시작되자 계약금 들고 잠적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05 11:28
수정 2023-09-05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주꾸미 요리들.
주꾸미 요리들. 서울신문db
주꾸미 낚시가 시작되자마자 충남 보령에서 전국 주꾸미 선상낚시를 중개했던 업체 대표가 낚시 계약금 십수억원을 들고 잠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보령시와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낚시 중개 전문 C업체 대표 A씨가 지난 4일 잠적했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풀린 가을철 주꾸미 배낚시 예약금 13억~17억원(추정)을 모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C업체는 인터넷으로 보령 뿐 아니라 태안 안면도, 전남 고흥 등 낚싯배와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주꾸미 낚싯배 이용료는 1인당 9만~10만원인데, C업체가 받아서 중개료 1만원을 떼고 선주에게 건네는 방식이다. A씨는 이 돈을 미리 받아 선주에게 건네지 않고 모두 챙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잠적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사님들께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에서 “지난 3년 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소득이 미미했고 이를 지원해줄 펜션업 매출이 급속도로 무너져 이 기간 많은 개인 채무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글을 올린 뒤 예약자와 낚싯배 선장 등의 연락을 피하고 있고, 주꾸미 낚시 계약 입금자들은 보령경찰서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장 접수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온라인에서도 난리다. “11명이 주꾸미 낚시를 하려고 99만원을 입금했는데….” “10월 11일 배를 통째로 빌려 낚시하려고 220만원을 입금했는데 이를 어쩌느냐.” “우리는 다행히 선장 계좌로 직접 보내 피해를 보지 않았다.”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보령 소속 어선들.
보령 소속 어선들. 보령시 제공
보령시 관계자는 “보령 소속 주꾸미 낚싯배만 해도 366척에 이른다. 지난 1일 주꾸미 금어기가 풀린지 3일 만에 1만 6000명이 주꾸미 낚싯배를 이용했다”며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꾸미 낚시는 어렵지 않아 초보도 많이 하고 있다. 낚싯배 한 척에 최대 15명까지 태워 주꾸미잡이에 나선다.

피해자 일부가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주꾸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