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불송치 교통사고 직접수사 통해 사기범 10명 입건
65차례 고의사고, 타인명의로 5억 9850만원 보험금 가로채
보험사기범(A)들은 1, 2차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2차로를 반복해서 운행하다가 1차로에서 벗어난 차량(B)을 발견하면 곧바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은 애초 단순 교통사고로 불송치된 사건을 직접수사해 조직적인 보험사기였음을 밝혀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A(23)·B(25)·C(26)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2명을 기소 중지하고 1명은 군검찰로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 보험에 가입한 뒤 서울과 대구, 광주 등지의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65차례에 걸쳐 5억 98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A씨 등은 인터넷 도로 지도를 보고 1·2차선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한 뒤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명씩 번갈아가며 팀을 만든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에 쓸 차량을 싼 값에 매입하거나 단기로 빌렸으며, 사고 직전엔 보험회사에 단기 보험을 가입했다.
사고 당일엔 사전에 물색해놓은 교차로 2차선에서 여러 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하지 않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1차선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사고를 접수해 상습 보험사기 범죄 의심을 피했다. 또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보이며 피해 차주들이 사고 경위에 항의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보험사기 주범인 A씨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판단하면서 ‘단순 사고’로 묻힐 뻔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A씨가 다른 차 백미러에 팔이 부딪쳐 다쳤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었다.
하지만, 교통사고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은 A씨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특정 교차로에서만 3차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점에 의심을 품고 계좌·통화내역 등을 분석, 조직적인 보험 사기라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경제범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이 포함되면서 이번 보험사기 범죄를 밝힐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