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5법 제역할 못해”
“정부·국회 적극 쇄신 나서야”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LH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재산등록제는 관리가 미흡하고, 부동산 매매 신고제는 자진신고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인사혁신처·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를 근거로,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부동산 보유나 매수 시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는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임직원도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도 2021년 조사결과만 제출했다”며 “정기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기조사에서 미공개 정보이용과 투기행위 의심으로 2건을 적발해 감사의뢰했고, 미공개 정보이용과 업무상 비밀이용으로 2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실련은 “LH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의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H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보유·매수 신고 대상 부동산과 국토부 정기조사 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다르다”며 “조사결과에는 부정이나 부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21년 LH 혁신안에 포함됐던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고위직 확대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 중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그쳤다.
경실련은 “LH 100억대 땅 투기 의혹 이후 진행된 2년간 LH 혁신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이 재확인됐다”며 “LH를 주택개발업무와 제3기 신도시 사업 참여에서 배제하고 공직자 투기·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국회 적극 쇄신 나서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경실련에서 LH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및 LH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재산등록제는 관리가 미흡하고, 부동산 매매 신고제는 자진신고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인사혁신처·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를 근거로,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부동산 보유나 매수 시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는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임직원도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도 2021년 조사결과만 제출했다”며 “정기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기조사에서 미공개 정보이용과 투기행위 의심으로 2건을 적발해 감사의뢰했고, 미공개 정보이용과 업무상 비밀이용으로 2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실련은 “LH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의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H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보유·매수 신고 대상 부동산과 국토부 정기조사 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다르다”며 “조사결과에는 부정이나 부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21년 LH 혁신안에 포함됐던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고위직 확대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 중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그쳤다.
경실련은 “LH 100억대 땅 투기 의혹 이후 진행된 2년간 LH 혁신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이 재확인됐다”며 “LH를 주택개발업무와 제3기 신도시 사업 참여에서 배제하고 공직자 투기·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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