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 의결
법무부 ‘고소고발 접수 의무화’ 개정안 시행 맞춰
경찰 수사 부담 가중되나…“검찰 영향력 커질 것”
경찰 이미지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범죄수사규칙의 고소·고발 반려 사유를 삭제하고, 경찰수사규칙에서는 각하 사유를 확대했다.
그동안 공소시효 도래, 피의자 사망, 권한이 없는 사람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은 고소·고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고소·고발장을 반려해왔지만, 앞으로는 각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경찰은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가 있던 경우,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각하 처리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검찰·경찰의 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위가 의결한 개정안도 이 개정안에 맞춰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반려제도 폐지 이후 경찰 수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존에 반려하던 고소·고발건을 일단은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건의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늘었다.
실제 코인투자나 사기 등 경제·지능 범죄의 경우,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코인투자 사기 관련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재판보다 경찰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최근 경찰 수사는 한 없이 길어만 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반려 대신 각하 종결을 늘린다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은 국민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들어줘야 하는데 ‘문전박대’와 비슷한 각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남발되는 고소·고발로 인해 경찰의 불필요한 사법 자원이 투입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내부 규칙으로 각하 사유를 추가해 적당히 ‘퉁 치기’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해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대통령령 같은 상위 법규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뒤 각하한다면 더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반려된 고소·고발장을 제출해도 (수사 개시범위에 따라) 경찰로 넘어오면 진정으로 본다”면서 “각하를 하더라도 검찰이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간 이른바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해지고, 그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 단계에서 반려된 사건은 검찰이 모두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선 경찰보다 검찰에 맡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에 바꾼 수사규칙 가운데 수사를 개시하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진행 상황을 알리는 방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면 1개월 주기로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했다. 경찰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많이 늘면서 통지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서 “3개월 동안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통지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통지해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민정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건 피의자의 권익 보호나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절차”라며 “통지 내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통지 기간만 미룬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충실히 통지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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