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휴가철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휴양지 360곳 단속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휴가철인 지난 7월 17~ 8월 11일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다.
광주시 B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시흥시 D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 중이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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