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모르는 여성에게 전자충격기 공격한 40대 남성

‘전자충격기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모르는 여성에게 전자충격기 공격한 40대 남성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9-07 13:36
수정 2023-09-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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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작동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작동
흉악범죄 자주 발생해 호신용으로 구입했다고 진술.

경남 양산에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전자기충격기를 작동해 전기충격을 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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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양산시 상북면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여성 B씨의 목부위에 갖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갖다 대어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당시 정류장에는 여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런 전기충격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당구공이 든 스타킹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중순 호신용으로 구입한 전자충격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와 사람에게 작동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작동해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당구공이 든 스타킹도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와 당구공 등을 압수했다.

전자 충격을 당한 B씨는 목부위가 발갛게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울산지역 한 총포상에서 전자충격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충격기를 구입해 소지하려면 해당지역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허가 신청은 구입자나 판매 총포상에서 할 수 있다. 해당 경찰서는 소지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와 신체검사서나 운전먼허증 확인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소지를 허가한다. A씨는 총포상을 통해 울산 남부경찰서에 소지허가를 신청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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