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1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등 혐의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포항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일병 B(19)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먹였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담뱃재가 떨어진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 C(20)씨를 폭행해 깨운 뒤 자신이 입에 넣었던 젓가락을 빨게 하기도 했다.
A씨는 현역 복무 당시 군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하면서 사건이 청주지검으로 이송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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