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모임서 만난 남친, 임신사실 알리자…“아내 있다”

테니스 모임서 만난 남친, 임신사실 알리자…“아내 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0-11 17:04
수정 2023-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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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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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만났다. 남자친구는 동물병원 수의사로, 둘은 마음이 통해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산부인과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간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임신 3개월이었다. 원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피임도 확실하게 해서 임신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다. 결혼을 생각한 A씨와 다르게 남성은 차갑게 돌변했다.

남성은 A씨에게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된 것이냐. 본인의 아이가 맞냐”고 물었고 이후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바로 자신이 유부남이며 곧 아내가 출산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A씨는 “사실 저는 20대 때 아이를 지운 적이 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를 꼭 낳고 싶다”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인지청구 소송으로 ‘아이 아빠’ 인정 받을 수 있어”정두리 변호사는 “A씨가 출산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혼외자가 된다”고 전했다.

양육비에 관해서도 “비양육자인 상대 남자에게도 아이의 출생시부터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정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 외부의 낯선 사람들과의 동호회 모임인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소셜미디어(SNS) 대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등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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