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1심 “양형 부당”

5명 사망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1심 “양형 부당”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0-13 02:16
수정 2023-10-1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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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양지청 “관제실 책임자 금고 2년 등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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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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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최종필)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관제실의 다른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 등 관제실 관계자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며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발생했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44대가 터널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당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CCTV를 주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와 C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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