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경찰, 곧 내사 종결 예정
서울신문DB
15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 비대가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