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202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8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부터 이 학교 법인의 예산 업무와 기숙사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A씨는 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식비를 송금받아 보관해왔다.
A씨는 회계 업무와 관련해 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89차례에 걸쳐 8억 3000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 가운데 일부를 갚아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았고 피해 법인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 법인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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