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담임교사 A(3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초등학교 학급 담임인 교사는 지난 3월부터 여자 어린이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이상이고, 경찰에 추가로 신고 접수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학생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의)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구속 영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