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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에 두차례 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범행 다음날인 24일 대전 중구 모 음식점에서 1만 8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던 중 지난 4월 시설 내에서 음주 난동을 부려 강제 퇴소를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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