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4차공판, 11월로 연기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25/SSC_2023102516250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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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7일로 연기됐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오늘 유명 웹툰 작가의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된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헀다.
지난해 주씨는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 주(9)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과정에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지난 8월 28일 열린 3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주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또 A씨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공판에서 녹음파일이 전체 재생될 예정이다.
한편 임 교육감은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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