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측은 법원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임이 인정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비행기에서 이탈하는 등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