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 1월 1일 입원진료부터 적용
아기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추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본인부담률이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이날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이 0%가 된다.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앞으로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주택부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이 이뤄져야 했다. 이로인해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지연되면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15%에서 65%로 올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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