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철 의원 발의…“지역 간 격차 해소”
박제철 강원 춘천시의원. 서울신문 DB
춘천시의회는 30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시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게 골자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각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시균형발전위는 의원 3명과 시 국장급 직원 5명, 교수, 연구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본계획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다. 균형발전사업은 지역특화, 지역공모, 주민숙원, 문화복지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시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춘천의 농촌은 도심 집중화로 박탈감이 크다”며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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