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피고인들 사업 시한 연장 위해 허위공문 작성한 적 없다”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업 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적 없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출한 1152개 증거 중에서 양평군이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측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처분과 관련한 증거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동기와는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관련된 증인을 신청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공문을 결재한 당시 양평군청 도시과 관할 국장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이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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