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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북부경찰서는 30일 베트남 국적 A(38)씨 등 3명을 공동폭행 및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16일 오전 11시까지 베트남 국적 B(34)씨의 세종시 원룸을 찾아가 B씨를 이틀 동안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동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1240만원을 빌려줬고,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갚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압박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B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했다.
하지만 B씨는 감금 시간이 길어지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통해 지인에게 “내가 감금돼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연락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모두 붙잡혔다.
A씨 일당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동포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B씨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도박판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일부 범죄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청에 불체자 신고를 하지 않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바로 추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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