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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대전 동구 B(62·여)씨의 집을 찾아가 B씨에게 욕설하며 따라다니는 등 16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전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12차례 어기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B씨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11일 B씨를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 300만원 나왔다. 꼴값을 떤다” 등 욕설을 퍼붓고 협박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상해를 입혔던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어겨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