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강암 수출 업체 운영하다 가담
216㎏ 상당 유통… 일부는 한국에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12일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은 A(63)씨와 B(30)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58)씨, 베트남인 15명 등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률을 위반해 한국에서 여섯 차례나 수감됐다.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또 한국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가량 압수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A씨가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다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는데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한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헤로인 600g 이상이나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헤로인 100g 이상이나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이들의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데 베트남에서는 2013년부터 총살 대신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2023-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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