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네” 유부남과 매일 연락하는 아내
“문자내용, 시간, 횟수 등 중요한 판단 근거”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린 두 딸이 있으며, A씨의 아내는 무역 회사에 다니며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 하지만 얼마 전 가족 여행 직후 일이 벌어졌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A씨는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
A씨는 곧바로 내용을 확인했고, 문자에는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알고보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아내와 선배는 일주일에 1~2번씩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다”며 펄쩍 뛰었다.
A씨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 몇십통씩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뭐냐”며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정행위 판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하다. 단순 친밀 관계를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고 문자 내용 및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해당 남성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인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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