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폰에 찍힌 ‘선배’…매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폰에 찍힌 ‘선배’…매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1-13 18:38
수정 2023-11-14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고 싶네” 유부남과 매일 연락하는 아내
“문자내용, 시간, 횟수 등 중요한 판단 근거”

이미지 확대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아내가 유부남 선배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린 두 딸이 있으며, A씨의 아내는 무역 회사에 다니며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 하지만 얼마 전 가족 여행 직후 일이 벌어졌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A씨는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

A씨는 곧바로 내용을 확인했고, 문자에는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알고보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아내와 선배는 일주일에 1~2번씩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다”며 펄쩍 뛰었다.

A씨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 몇십통씩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뭐냐”며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정행위 판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하다. 단순 친밀 관계를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고 문자 내용 및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해당 남성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인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