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41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뒷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전자상거래 업자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총 41억 4000만원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글을 보고 브로커를 통해 업체들과 연락했다. A씨는 실제로 아무런 상품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마치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139회 발행해 대가로 발행 금액의 1~3%를 챙겼다. A씨는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기도 하는 등 무분별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국세청에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발될 것을 각오하고 불법 수익을 추구한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다만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했고,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이 제때 작동해 조세 누락이 상당 부분 방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