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장시간 방치시 사망할 수 있어 주의
사전 예방위해 따뜻한 옷·물·장소 구비 당부
겨울철 한파로 산업현장의 근로자 건강보호에 비상이 결렸다. 야외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물·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9일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수 있어 강추위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 3년간 발령된 한파 특보는 2020년 106회, 2021년 128회, 2022년 125회 등이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동상·동창·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43명이다. 사망자는 없었고 주로 동창·동상이나 장시간 저온노출로 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 심한 떨림과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지는 저체온증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랭질환은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1월(31명)과 12월(11명)에 주로 발생하며 목수·비계공·쓰레기 수거 작업자 등 옥외 근로자의 발생 빈도가 높다.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은 따뜻한 옷·물·장소다. 작업자는 신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따뜻한 물과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장의 예방조치 자율 점검 및 자체 대책 마련을 지도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이 우려되기에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이가 필요하다”며 “건설현장은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해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