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캡쳐. 연합뉴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5만 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한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르바이트 B씨를 향해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면서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폭행을 말리던 50대 편의점 손님에게도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B씨의 짧은 머리에 혐오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혐오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