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학교 금연구역 10→30m로 확대

전북도, 학교 금연구역 10→30m로 확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2-04 14:43
수정 2023-12-04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내 학교 금연구역이 현행 보다 3배 확대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8월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한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기존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 10m 이내로 학생들의 간접흡연 우려크다는 지적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3배 확대됐다.

도 보건당국은 내년 8월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한편 ‘전라북도 금연 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월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주유소, 가스 충전소 및 수소 연료 공급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