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참여한 직원, 왼발 아닌 오른발에 수술 준비
집도의, TV에도 출연한 박사 출신 유명 의사
멀쩡한 발목뼈를 절단해 철심 3개를 박은 모습. 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인 A(29)씨는 지난 3월 10일 왼쪽 발목이 안쪽으로 접혀 바닥을 제대로 디딜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B병원에서 수술받았다.
2시간여의 수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멀쩡하던 오른 발목뼈가 잘리고 철심 3개가 박혀 있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의료과실 증거를 확보하고 다시 왼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후 양쪽 다리를 모두 쓸 수 없게 돼 무려 5개월여 동안 입원했다.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4개월째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최근 가까스로 걸을 수는 있게 됐지만 발목이 구부러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 집도의는 TV에도 출연한 박사 출신의 유명 의사였다.
담당 의사는 “수술 당일 함께 수술에 참여한 직원이 A씨의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수술 준비를 해놔서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A씨의 오른 발목도 외관상 화상이 있고 온전하지 않아 수술 부위가 잘못됐음을 바로 알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A씨의 오른발은 복숭아뼈를 잘라 여러 뼈를 철심으로 연결해 발목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놓았는데, 지금은 뼈들이 다 굳어진 상태여서 과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한다.
A씨는 7살 때 공터에 피워둔 모닥불이 몸에 옮겨붙으며 큰 화상을 입어 왼발을 제대로 못쓰게 됐고 과거에도 4차례 수술을 받았다.
오른발도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걷고 뛰는 데는 문제가 없어 축구, 등산 등도 즐겼다고 한다.
병원의 실수로 양다리에 영구장애를 입은 A씨. 연합뉴스
그는 “수술 후 거의 1년 가까이 방치된 느낌이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병원과 보상금도 합의하지 못했다. 나의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병원은 A씨의 병원비를 받지 않고 그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 병원 근처에 월세방도 얻어줬다고 한다.
B병원은 “왼쪽 발목은 (오른발 수술 후) 곧바로 수술해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수술 전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지만, 교정 후 원활히 회복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른 병원에서 모두 어렵다고 거절했지만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다. 오른 발목은 구부리는 각도의 제한은 일부 있겠지만 향후 나사 제거 수술과 재활을 통해 경과를 더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입해 둔 한국의료배상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해 심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추가 보상도 피해자와 조율해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환자분과 거의 매주 1회 점심 식사를 같이하며 병원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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