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손님을 가장해 절도 범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 한 레포츠시설에 손님으로 가장에 입장한 뒤 다른 손님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 있던 현금 오만원권 18매와 미화 20달러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2장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무면허 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길고,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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