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분뇨수집업체를 단속하는 모습. 대구시 제공
이들 업체는 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했다가 적발됐다.
대구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지역 분뇨수집·운반업체 66곳 중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거현장 잠복, 드론 촬영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벌였다.
시는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사원 교육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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