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나체사진 합성 대학생 ‘무죄’… 대법 “옛법으로 처벌 불가”

지인 나체사진 합성 대학생 ‘무죄’… 대법 “옛법으로 처벌 불가”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05 13:45
업데이트 2024-0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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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 개정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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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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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여성 지인들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달라고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탄로났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음란합성물을 발견했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넘겼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도화·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씨가 보관 중이던 합성사진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1999년 대법원 판례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를 물어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린다. 2020년 3월에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이 씨의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 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유명 대학 재학생이었던 이씨는 이 사건은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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