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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