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어디냐” 물어봤다고 내리꽂아…폭행해 기절시킨 20살男

“빵집 어디냐” 물어봤다고 내리꽂아…폭행해 기절시킨 20살男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2-19 13:29
업데이트 2024-02-19 13: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피해자와 합의”

이미지 확대
재판 판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재판 판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26·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물음에 “××,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며 다짜고짜 욕설했다. 이에 B씨가 셔츠를 잡아당기며 사과를 요구하자 B씨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이후 B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쓰러진 B씨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