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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장 “4촌이 사돈, 당숙이 남편 되는 건 가정 파괴”

성균관장 “4촌이 사돈, 당숙이 남편 되는 건 가정 파괴”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3-06 14:22
업데이트 2024-03-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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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성균관장. 성균관 제공.
최종수 성균관장. 성균관 제공.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이 “가정파괴, 인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최 관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교 전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다.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반대 입장인 최 관장은 찬성 입장인 김성훈 변호사와 토론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현행 민법의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금지(809조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중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용역을 발주했고 논란이 일자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성균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8촌은 과하다. 예전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사회자의 말에 최 관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주장으로 간다면 5촌 이상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이 1인 가구, 떨어져 살기 때문에 4촌도 자주 못 만나고 형제간에도 자주 못 만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면서 “전통문화나 가족을 생각해서 자주 만날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관장은 관련 규정이 바뀌어 발생할 상황에 대해 “4촌으로 만약 제한을 한다면 5촌은 당숙이다. 당숙고모인데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촌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혼인을 자꾸 하면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은 4촌에서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5촌부터는 괜찮다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황당하다”면서 “4촌의 아들이 5촌인데 거기서 혼인을 하면 괜찮다, 4촌은 안 되고 5촌서부터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6촌, 7촌, 8촌도 아주 혈족이기 때문에 그게 대가 내려가도 자꾸 근친혼을 하면 피해가 상당히 나타난다. 근친혼을 얼마 전까지는 근친상간이라고 해서 범죄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촌이 사돈이 되고 당숙이 남편이 되는 가정 파괴를 하고 인륜이 붕괴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지 제한의 문제라고 볼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관장은 “사회적으로 이미 8촌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가족문화, 전통문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효가 충만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마쳤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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