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뇌진탕 당했는데”…눈 치우다 다친 아파트 경비원, 하루 만에 해고

“골절·뇌진탕 당했는데”…눈 치우다 다친 아파트 경비원, 하루 만에 해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07 09:23
수정 2024-03-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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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경비원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제설작업을 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던 중 본인도 모르게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KBS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월 제설작업 중 넘어졌다. A씨는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고용업체가 자신을 ‘사직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친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었다.

A씨는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었지만, 업체는 근로복지 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이에 A씨는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KBS에 “(A씨에게)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고 말했다. 업체는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며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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