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공연법 개정안 시행
문체부, 통합신고 홈페이지 개설
예매처·경찰청 등 수사 공조키로
문체부는 지난해 개정한 공연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티켓 예매처와 경찰청, 중고 거래 사이트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티켓 예매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과다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상습·반복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이의 아이디를 경찰청에 이관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신원을 파악하고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하는지 파악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1973년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에 맞춰 지난 2일 통합신고 홈페이지(culture.go.kr/singo)를 개설했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한 신고자에게는 문화상품권 지급 등 소정의 사례를 할 계획이다. 암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연중 캠페인도 펼친다.
2024-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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