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3-27 16:07
수정 2024-03-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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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해질 듯
조 대표 측 “행정소송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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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 간담회 참석한 조국
외신기자 간담회 참석한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7 뉴시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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