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 모두 도박으로 탕진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속 CCTV
인천 연수경찰서는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점주가 알바생을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 해당하지 않아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적용했다.
A씨는 하루만 일하기로 한 지난달 24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97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142회에 걸쳐 교통카드나 네이버페이에 돈을 충전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하루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전북 전주시의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18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당시 편의점주는 함께 일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 채용 공고를 올렸고, 이후 경력직이라는 20대 남성이 지원해 채용했다고 말했다.
실제 남성은 업무 관련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도 능숙하게 일을 했지만 현금 매출을 수백만원씩 발생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피해 편의점주는 “돈을 받기 위해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내놓은 자식이니 알아서 하라’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라며 “돈을 갚겠다고 해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라는 걸 알게 됐다. 이미 도박 빚으로 3000만원이 있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각 편의점에서 얻은 범죄 수익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게 매출 기록에 수상함을 느낀 점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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