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살해한 A(24)씨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2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흉기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사건 전인 18일부터 19일까지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3회에 걸쳐 약 0.5g의 필로폰을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 30여분 후인 이날 11시6분쯤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완전을 기하고 마약류 범죄는 물론 살인 등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후 살인·살인미수와 강도·강간 등 2차 범죄 발생이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 등 연평균 200건을 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