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과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배문기 전 울산지검 형사4부장 등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 수사 기록과 피의자 등의 진술 내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당시 울산지검 수사 대상이었던 김 의원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 형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동생 등 측근 비리를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8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사세행과 유사한 취지의 고소·고발 4건을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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