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부산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원생인 아이에게서 ‘보육교사 B씨가 아이들 몸을 핀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다.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에게 이 말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자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학대 의심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2심에서는 “여러 원생에게 유사한 상처가 발견되는 등 교묘한 범행”이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는 ‘A씨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파기 환송심과 대법원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교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책임으로 원장도 1심 무죄, 2심 벌금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초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 2대가 설치된 것을 파악했다. 하지만, 폐쇄회로TV는 하드디스크 고장으로 영상이 저장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학부모로부터 “폐쇄회로TV가 고장 나 있었다. 경찰이 폐쇄회로TV 관리자를 조사했는데 원장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맘카페에 이 사건을 다룬 글이 게시되자 “원장이 CCTV도 하드 삭제하고 끝까지 아니라는 등…. 그 선생이랑 원장 다 처벌받아야 해요.”라는 댓글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경화 판사는 “원장이 중요한 증거인 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를 수리 과정에서 설치 기사가 버리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댓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댓글 작성 당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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