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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 3년간 민원·소송한 학부모…교육감이 대리 고발

담임교사에 3년간 민원·소송한 학부모…교육감이 대리 고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4-18 14:13
업데이트 2024-04-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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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담임교사 상대로 20여 차례 민원, 소송
서거석 전북교육감 지시로 대리 고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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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교권 침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교육감이 수십차례에 걸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수업 시간에 생수병을 갖고 놀면서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사 B씨는 학생에게 빗자루로 10여 분간 청소를 시키는 등 생활지도도 실시했다. 학부모인 A씨는 아이가 사건 이후 등교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는 등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B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학교 측에는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교육청 등에 수차례 민원도 냈다.

검찰은 교사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청소를 시킨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B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을 하면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다.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소송도 1심은 학부모 A씨의 행위가 교권침해로 봤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후 대법원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사건 이후 학교에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의 고소와 민원 제기는 계속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에 교사 B씨는 직접 편지를 작성해 서거석 교육감에 보냈고,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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