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유튜버가 SNS에 올린 인천 토지 매매 계약서. 인스타그램 캡처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우드킴은 이날 오전 땅 주인 A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다우드킴은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마스지드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다.
그는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 기도처와 한국인 다와(이슬람교의 전도)를 위한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거대한 단계라고 믿는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예배 알람 소리)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 892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등은 없지만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곳에 영종역과 하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땅 주인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TV는 다우드 킴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A씨의 입장을 전했다. A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 해약하라고 했다”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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