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성폭력 피해자 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써”

대법 “아동성폭력 피해자 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써”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21 17:12
수정 2024-04-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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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증거능력 불인정…대법, 상고기각
“‘수사기관서 만든 전문증거’는 조서 형식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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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증언의 증거능력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지인 B·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지만,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계부 D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인 A씨의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간 이어진 범행은 아이가 2021년 5월 A씨의 지인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요청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진술분석관은 2022년 검찰 조사실에서 두 차례 피해 아동을 면담한 뒤 이를 녹화했고, 이 영상은 증거로 법정에 제출됐다.

하지만 A씨 등이 재판에서 진술분석관 녹화 영상을 증거로 쓰는 것을 거부하면서 재판에선 해당 영상의 증거 채택 논란이 벌어졌다. 형사소송에서 진술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만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증거는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절차는 수사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3조 중 1항을 근거로 현행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수사 과정 ‘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서 “내용이 맞다”고 동의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 모두 친모 A씨와 지인들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영상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분석관이 수사관은 아닐지라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촬영된 자료인 이상 31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즉 수사단계의 진술에 대한 조항인 312조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는 영상이 아닌 ‘조서’ 형식이어야 한다.

대법원도 진술분석관의 녹화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요청으로 대검찰청 소속인 진술분석관의 피해 여아 면담이 이뤄졌고, 면담 장소도 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과정에서 녹화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영상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영상은 조서나 진술서 같은 서류 형태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사 기관의 녹화 영상을 예외적으로만 증거로 인정하기 위한 현행법상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초로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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