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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23 15:59
업데이트 2024-04-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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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신문DB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신문DB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5월 이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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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현기환·안종범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현기환·안종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4.23/뉴스1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진상 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도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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