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 못끝 낸 채 정년”… 대구시, 다자녀 공무직 계속 고용

“자녀 교육 못끝 낸 채 정년”… 대구시, 다자녀 공무직 계속 고용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4-24 16:11
수정 2024-04-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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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연합뉴스
대구시청. 연합뉴스
대구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두자녀 이상을 둔 공무직(예전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정년을 맞는 사례가 많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5일 시 공공분과위원회가 제안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과 관련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 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은 2자녀를 둔 공무직은 1년, 3자녀 이상은 2년 연장된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라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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